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지원 대상 확인)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인재는 필수지만, 채용 초기 비용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용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비용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정부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고민,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워크넷(Work-net)이나 기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된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정사업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을 마친 실업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건강한 사회보험 체계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재정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확인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들을 확인해보세요.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
  •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완료한 사업주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없는 등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주
  •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채용했을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여성가장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 여성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도서지역 거주자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거주하는 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의 공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장기실업자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3개월 이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하는 방법

과거에는 서류를 준비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덕분에 사업주는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메뉴 접근

가장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고, 하위 메뉴에서 [고용안정사업] > [고용촉진장려금] 순서로 이동하면 신청 화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관을 통해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사업장 정보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 증빙 서류
  • 지원 대상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서류를 첨부했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 이후 심사청구 및 처리 현황은 토탈서비스 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지원금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통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최대 1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2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상계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 지원 수준 (1인당) 최대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2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1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고객센터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대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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