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기가입자는 이제 지원 못 받나요? 3가지 변경점



혹시 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최근 “기존에 잘 받고 있었는데, 왜 이제는 지원이 안 되죠?”라며 혼란스러워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면서 기존 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골 가게의 할인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정말 기가입자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변경점 3줄 요약

  •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기본 조건은 유지되며, 지원 수준은 보험료의 80%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정확히 누구일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모두 덜어주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자격 요건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월평균보수 기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지원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종사자 본인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이제 지원 못 받나요? 가장 큰 변화 3가지

최근 두루누리 지원 정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신규가입자’ 중심의 지원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신규가입자 중심의 지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가입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둘, 최대 36개월의 지원 기간

지원은 최대 36개월(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기가입자로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남은 기간만큼만 신규가입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12개월간 지원을 받았다면,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앞으로 최대 24개월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셋, 강화된 지원 제외 대상

월평균보수나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달라진 점 (신규가입자 중심) 유의사항
지원 대상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기존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국민연금)의 80% 지원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조건 충족 필요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과거 지원 기간 합산하여 계산됨

놓치면 후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및 확인 방법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행히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과 내역 확인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9월분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10월분 보험료에서 9월분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지원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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