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 사업주도 근로자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건비 걱정은 덜고 직원 복지는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정부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 3줄 요약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구분 | 상세 조건 |
|---|---|
| 기존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신청일 현재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예외 적용 |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규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간 10명 미만을 유지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
사업장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근로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평균보수’와 ‘신규가입’ 여부입니다.
- 월평균보수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규가입자 지원: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모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반가운 소식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라면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보험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서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5가지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등 특정 경우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이 4대보험에 처음 가입한다는 것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가 4대보험 자격을 얻었음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4대보험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나 각 공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지원 이력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