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고漫長한 치료는 끝났는데,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산재 등급표’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고는 들었지만, 복잡하고 낯선 용어들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내 몸에 남은 후유장해는 과연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산재 등급표 핵심 요약
- 산재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총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심각한 장해를 의미합니다.
- 장해등급은 눈, 귀, 팔, 다리 등 신체를 총 12개 부위(계열)로 나누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 최종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해연금(1~7급) 또는 장해일시금(8~14급) 형태의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등급표, 대체 왜 중요한가요?
산재 등급표는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이 신체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장해보상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산재 승인만큼이나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 요양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나 요양급여와는 별개로, 치료가 모두 끝난 ‘산재요양종결’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겪은 재해가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산재 등급표의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지만, 근로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장해진단서 발급: 산재 요양이 종결될 시점에 주치의로부터 신체에 남은 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진단서는 장해 부위와 상태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장해급여 청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재해경위서 등 산재신청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공단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공단 조사를 시행하거나 의학적 자문을 구합니다. 공단 소속의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권리 구제 절차: 만약 결정된 장해등급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산재 노무사나 산재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 12가지 장해 계열 상세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우리 몸을 총 12개의 장해 계열로 나누어 등급을 판정합니다. 각 부위별로 어떤 장해가 인정되는지 대표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장해 계열 | 주요 장해 내용 및 판정 기준 | 장해등급 예시 |
|---|---|---|
| 제1계열 눈 | 실명, 시력 저하, 시야 협착, 안구 운동장해, 조절기능 장해 등 시기능과 관련된 장해를 평가합니다. | 두 눈이 실명한 경우 (제1급) / 한 눈이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제4급) |
| 제2계열 귀 | 청력 손실(소음성 난청 포함), 평형기능 장해 등을 평가합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제4급)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제9급) |
| 제3계열 코 | 코의 결손이나 기능(후각)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를 평가합니다. | 코의 결손 및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
| 제4계열 입 | 말하는 기능(언어)이나 씹는 기능(저작)의 장해, 치아의 결손 등을 평가합니다.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경우 (제1급) / 치아에 14개 이상 보철을 한 경우 (제11급) |
| 제5계열 신경/정신 | 뇌 손상으로 인한 마비, 정신질환산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간질 발작 등 신경계통이나 정신기능의 장해를 평가합니다. |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제1급) |
| 제6계열 두부/안면부/경부 | 머리, 얼굴, 목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추상(흉터) 장해가 남은 경우를 평가합니다. |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경우 (제7급)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제12급) |
| 제7계열 흉복부 장기 | 심장, 폐(진폐 포함), 위, 간, 신장 등 가슴과 배에 위치한 장기의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평가합니다. |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제1급) |
| 제8계열 체간골 | 척추(경추, 흉추, 요추),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의 변형이나 운동 기능 장해를 평가합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척추 장해가 많습니다. | 척추에 심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제6급) / 척추에 변형이 남은 경우 (제12급) |
| 제9계열 팔 | 팔의 결손(절단)이나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의 기능 장해를 평가합니다.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제1급)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제10급) |
| 제10계열 손가락 | 손가락의 결손이나 기능 장해를 평가합니다. 어느 손가락을 어느 마디에서 잃었는지에 따라 등급이 세분화됩니다.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제3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제8급) |
| 제11계열 다리 | 다리의 결손, 관절(고관절, 무릎, 발목) 기능 장해, 다리 길이 단축 등을 평가합니다. 출퇴근재해로 인한 다리 골절 후유장해가 흔합니다.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제1급) /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경우 (제8급) |
| 제12계열 발가락 | 발가락의 결손이나 기능 장해를 평가합니다.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세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제7급)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잃은 경우 (제11급) |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장해급여는 최종 결정된 장해등급과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장해급여는 지급 방식에 따라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평생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목적이 강합니다.
- 장해일시금: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제1급부터 제7급 근로자도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등급별 보상 기준을 나타냅니다. ‘일분’은 평균임금 1일치를 의미합니다.
| 장해등급 | 장해연금 (연간 지급액) | 장해일시금 (선택 또는 해당 시) |
|---|---|---|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평균임금의 1,474일분 |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평균임금의 1,309일분 |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평균임금의 1,155일분 |
| 제7급 | 평균임금의 138일분 | 평균임금의 616일분 |
| 제8급 | – | 평균임금의 495일분 |
| 제14급 | – | 평균임금의 55일분 |
이 외에도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 평균임금이 매우 높거나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등급 판정,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산재 등급표의 기준과 절차는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의학적 기준을 일반인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장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낮은 등급을 받거나, 추가상병이나 합병증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산재노무사는 산재신청서류 준비부터 공단 조사 대응,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와의 산재상담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권리를 되찾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