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표, 이것만 알면 손해 안 본다! 5가지 팁

갑작스러운 업무상재해로 치료받기도 벅찬데, 이제는 ‘산재 등급표’라는 낯선 벽 앞에 서 계신가요? 복잡한 용어와 절차 앞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혹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된 등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면,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핵심 요약

  • 산재 등급표는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신체 장해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의 근거가 됩니다.
  • 장해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즉 요양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장해진단서와 같은 서류 준비는 물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팁, 산재 등급표 제대로 이해하기

모든 보상의 시작은 기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산재 등급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받을 보상 수준을 가늠하고 제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란 무엇일까요

산재 등급표, 정식 명칭은 ‘신체장해등급표’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못하고 신체에 남게 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후유장해)를 그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한 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등급표를 기준으로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분 해당 장해등급 지급 방식 및 내용
장해연금 제1급 ~ 제7급 평균임금의 329일분(1급) ~ 138일분(7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평생 지급받습니다. (선급금 신청 가능)
장해일시금 제8급 ~ 제14급 평균임금의 220일분(8급) ~ 55일분(14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재해자는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의 2년 또는 4년 치를 미리 당겨 받는 ‘선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두 번째 팁, 장해등급 결정 과정 파악하기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지 알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요양 종결과 증상 고정

장해등급 판정은 산재 요양이 종결될 때 이루어집니다. ‘요양 종결’이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를 마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때 장해의 원인이 된 부상이 ‘증상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즉, 부상이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장해등급 심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입니다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후유장해로 인해 재해를 입기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노동 능력을 잃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의학적 자문을 거쳐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초에 제출하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부위별 장해 평가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산재 등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 손해 보지 않는 서류 준비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서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해진단서

장해급여 청구 시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바로 주치의가 발급하는 ‘장해진단서’입니다. 이 진단서에는 남게 된 후유증의 상태, 운동 가능 범위, 신경 손상 정도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명만 적힌 것이 아니라, 이 후유증이 노동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게 담겨 있을수록 유리한 등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 필수 서류 리스트

장해진단서 외에도 나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장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 (X-ray, CT, MRI 필름 등)
  •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
  • 출퇴근재해 등 재해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경우 재해경위서

이러한 서류들은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되며, 공단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번째 팁, 혼자 힘겹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기

복잡한 법률 용어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산재 처리 절차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

산재전문변호사나 산재노무사는 복잡한 산재보험법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재해자에게 유리한 의학적 소견을 찾아내고, 장해등급이 낮게 평가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 놓치기 쉬운 다른 보험급여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별도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나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요

가급적 요양 종결 시점이 다가와 장해등급 평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폐,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성 질병이나 과로사,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상해의 경우,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종적인 보상금 산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 결정에 불복할 권리 활용하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또는 등급 하향 시 대처법

예상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거나, 장해급여 지급 자체가 거부(산재 불승인)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상병과 등급 재판정

산재 승인 이후 기존 상병의 악화, 또는 기존 상병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태가 악화되어 기존 등급이 변경될 정도라고 판단되면 ‘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여 더 높은 등급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