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부 지원 특례”, “최저 금리 보장” 같은 솔깃한 문구가 담긴 대출 광고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제안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그 빛이 혹시 나를 위험으로 이끄는 불법 사금융의 덫은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식 등록된 여신금융협회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잃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상담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불법 대출 광고 대처법
- 대출 권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정식 등록된 상담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대출 상품을 광고하거나 개인정보,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 진행을 빌미로 신용등급 상향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신을 노리는 불법 광고의 교묘한 함정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경보를 통해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현혹할까요? 대표적인 불법 광고 유형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대출 사칭 광고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정부 기관이나 위탁받은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특별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 접근합니다. 하지만 정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기존 고금리 대출, 연 2%대 최저 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역시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자 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 밖의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접근하는 곳은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더 큰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스팸 문자 및 전화 영업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대출 광고 문자와 전화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100% 승인’ 현혹 광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노려 ‘신용불량자 가능’, ‘무직자 당일 승인’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은 반드시 대출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불법 고금리 대출이거나 또 다른 사기를 위한 덫일 뿐입니다.
신용등급 상향 및 작업 대출 명목 수수료 요구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또는 “대출 승인을 위해 작업이 필요하다”며 전산 작업비, 보증료, 예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의 방법들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
대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과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정보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모집인의 사진, 소속, 계약 금융회사, 취급 상품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중인 사람과 조회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조회 채널 | 확인 방법 |
|---|---|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성명 입력으로 조회 |
| 여신금융협회 | 개인/법인 등록번호로 소속, 계약 금융회사 등 조회 |
| 저축은행중앙회 | 대출상담사 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조회 |
불법 수수료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고
만약 대출모집인이 상담이나 대출 진행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100% 불법이므로 즉시 상담을 중단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미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각 금융협회 신고센터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구제 신청
불법 광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등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