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줄었는데 의료보험료 고지서는 그대로라 막막하신가요? 갑작스러운 퇴사나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급감했는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서가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했을 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막막한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다면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핵심 방법
- 휴업이나 폐업, 또는 해촉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지역가입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아졌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이전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왜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그대로일까?
매달 받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프리랜서나 사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현재의 소득이 아닌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 폐업, 프리랜서 계약 종료 등으로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어져도, 한동안은 이전 소득 수준에 맞춰 산정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조정 및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 1 프리랜서, 사업 중단자를 위한 보험료 조정 신청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해촉), 운영하던 사업을 잠시 멈추거나(휴업), 완전히 그만둔 경우(폐업)에는 즉시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현재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해 11월에 정산을 통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보험료 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필요 서류 | 비고 |
|---|---|---|
| 프리랜서 계약 종료 | 해촉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계약했던 업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사업자 휴업/폐업 |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소득 자체 감소 | 소득금액증명원, 신분증 사본 | 소득 감소가 확인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적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는 향후 소득 정산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방법 2 실직자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피부양자 등록
퇴사나 실업으로 소득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하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사업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부양 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특정 조건(미혼, 연령, 장애 여부 등)을 만족하고 재산 기준(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본인의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퇴사 후 보험료 폭탄을 막아주는 임의계속가입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이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당황하셨나요?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퇴사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이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처음으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외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소득 감소 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의료보험공단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과도하게 냈을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있다면 즉시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잊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활용하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간 병원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큰 질병으로 병원비 부담이 클 때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안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