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만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내 월급, 대체 세금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걸까요? 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정규직과 달라 4대보험 계산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되는 항목은 많은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몰라 답답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매달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내 실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계산법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총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계산, 이것만 알면 끝
- 내 월급에서 각 보험료가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요율을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복잡한 계산을 4대보험 계산기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조건에 따라 가입 의무와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 왜 내야 할까?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각 보험은 가입자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를 통해 더 든든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이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각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종류별 요율 및 부담 비율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 보수월액의 4.5% | 9.0%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 보수월액의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월액의 0.9% | 보수월액의 0.9% + α | 1.8% + α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에 따름 | 전액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요율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 역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복잡한 계산은 이제 그만,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매번 요율을 찾아보고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월급(세전)만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월급 실수령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므로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이것이 다르다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4대보험 가입 조건 및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하루만 일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가입을 진행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높이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