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만 기다렸는데,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을 보고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연봉협상으로 분명히 세전 월급은 올랐는데, 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걸까요? 월급명세서를 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알쏭달쏭한 공제액 항목만 가득해 답답함을 느끼는 직장인, 신입사원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매년 변동되는 4대보험 요율 때문에 정확한 내 실수령액 계산은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4대보험 계산 핵심 3줄 요약
- 4대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사회보장제도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요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실수령액을 파악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세전 월급에서 차감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종류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다르며,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줄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월급에서 왜 빠져나갈까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입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보험료가 원천징수 됩니다. 인사, 경리, 총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각 보험의 역할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와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할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졌을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3.545%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다양한 고용안정 사업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4대보험 요율과 내 월급 실수령액
매년 최저임금과 함께 4대보험 요율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어 연봉협상이나 이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러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월급 실수령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정리표
현재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6.47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100% 부담 |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정확한 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와 ‘비과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월급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면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절약하여 실수령액을 높이는 절세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월급과 비과세액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4대보험료와 실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와 4대보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등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 조건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는 보통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에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