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6가지 전략

일하다가 다쳤는데, 치료가 끝나도 몸은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그런데 막상 받아든 장해등급이 기대에 못 미쳐 막막하신가요? ‘이 정도는 되겠지’ 생각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등급표의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몇 가지만 알고 준비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재 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 핵심 전략

  • 산재 등급표의 정확한 이해와 자신의 장해 상태에 맞는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초기 산재신청방법부터 장해급여청구서까지, 모든 서류를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등급 결정에 불만족스럽다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산재 등급표, 제대로 파헤치기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산재 등급표’입니다. 이 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장해보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란 무엇인가

산재 등급표, 즉 신체장해등급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으로, 재해로 인해 남게 된 후유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한 표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장해 정도가 심각하며, 이에 따라 장해급여(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제1급은 1,474일분의 보상을, 가장 경미한 제14급은 55일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 장해연금 (지급일수) 장해일시금 (지급일수) 주요 장해 내용 (예시)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두 눈 실명, 상시 간병 필요 상태
제7급 138일분 616일분 한쪽 손목을 잃은 사람
제14급 55일분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 기능 장해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6가지 전략

첫째, 요양 종결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산재 보상 절차에서 ‘요양 종결’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요양이 종결된다는 것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증상 고정’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장해등급 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충분한 재활치료나 후유증 관리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급하게 요양을 종결하면, 실제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최적의 시점에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장해진단서에 모든 것을 담아내세요

장해등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는 단연 ‘장해진단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진단서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등급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때, 사고 경위(재해경위서 내용과 일치)부터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함, 통증, 운동 제한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 부위별 장해판정기준에 맞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면, 아무리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도 보상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므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 제도도 있으니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공단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의 상태를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공단 자문의사 소견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다섯째, 추가상병이나 합병증을 놓치지 마세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승인된 상병 외에 다른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거나(추가상병),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합병증)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골절로 장기간 누워있다가 욕창이 생기거나, 심각한 외상 후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산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추가상병이나 합병증 역시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최종 장해등급과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여섯째, 결과에 불복하고 권리를 찾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각된다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으로 복잡하므로, 산재전문변호사나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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