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 협회, 물리치료 관련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3가지



매일같이 환자들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가요? 물리치료사로서의 자부심은 넘치지만, 가끔은 낡은 법률과 제도라는 벽에 부딪혀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온전히 인정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답답함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 핵심 3줄 요약

  •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 다양한 의료기사와 함께 묶여 있는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독립하여 전문성을 반영한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합니다.
  •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고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치료의 질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법률 개정, 왜 물리치료사의 미래에 중요한가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여러 직업군과 함께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시대의 변화와 고도로 전문화된 물리치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치료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협회의 이익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 하나,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은 물리치료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와 ‘처방’은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큰 차이를 가집니다. ‘지도’가 포괄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감독을 의미한다면, ‘처방’은 진단 후 치료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방문재활, 홈티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더 나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둘, 우리만의 옷을 입자 ‘물리치료사 단독법’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궁극적으로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군과 함께 묶인 통합법(의료기사법) 체계에서는 물리치료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독법 제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관리: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보수교육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명확화: 근골격계, 신경계, 소아, 노인, 스포츠 재활치료 등 세분화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 전망 개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독립적인 역할이 강화되면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과 현직 물리치료사들의 직업적 전망이 더욱 밝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추진하는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법적 지위 8개 직종 중 하나로 통합 규정 물리치료사만을 위한 독립된 법률
업무 근거 의사의 포괄적 ‘지도’ 의사의 명확한 ‘처방’ 또는 ‘의뢰’
전문성 반영 세분화된 전문 분야 반영 미흡 전문물리치료사 등 전문성 및 다양성 인정
직업적 위상 의료 보조 인력으로 인식될 소지 독립적인 의료 전문직으로 위상 강화

핵심 셋, 전문성 강화로 신뢰를 쌓다

법률 개정안에는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물리치료 지식을 습득하고, 특정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물리치료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모든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환자의 신뢰를 얻고, 혹시 모를 의료 분쟁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물리치료 수가 책정과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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