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실무 카페|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아차!” 하고 실수를 발견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숫자를 잘못 입력했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예산회계실무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실수가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직결되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복잡한 세법 규정을 모두 완벽하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핵심 요약

  • 세금을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제도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과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무엇이 다를까?

예산회계실무 카페 회원분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을 더 냈는가, 덜 냈는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 내야 할 돈이 남았다면 수정신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이 두 제도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세금을 과소 신고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일부를 누락했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적게 잡힌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큽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수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가산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반대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누락했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반영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5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혹자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별다른 조사 없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회계 실무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계산 착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등 복잡한 회계처리 이슈까지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같은 정부회계나 비영리회계 분야에서는 수익 인식 기준이 복잡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필요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신고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당초 신고서와 수정 신고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와 함께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반영하지 못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관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회계실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실수를 바로잡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활용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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