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장님,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월급명세서나 고지서를 볼 때마다 공제액이 너무 크다고 느끼신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자칫 ‘세금 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만 쏙쏙! 건보료 절세 꿀팁 3줄 요약
-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므로, 합법적인 소득 및 재산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전환되어 건보료 납부를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월급과 연봉의 실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월급에서 4대보험료, 얼마나 빠져나갈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3개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4대보험료인 셈이죠.
4대보험 계산기로 내 실수령액 확인하기
내 세전 연봉과 월급이 세후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포털 사이트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계산 서비스에 접속해 보세요. 연봉 또는 월급(세전 금액), 비과세 소득(식대 등),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물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월 실수령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요율 | 사업주 부담 요율 | 합계 요율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 1.8% (+@)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12.95%)로 별도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5가지 방법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까지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 5가지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절약하는 노하우를 확인해 보세요.
방법 1 법인으로 전환하기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모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설정된 보수월액(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보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방법 2 공동사업자 등록 활용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을 공동사업자 수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 금액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소득이 분산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총 납부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법 3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되기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 4 소득 및 재산 조정하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 기준 자체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금융 상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조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차량을 처분하여 재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나 취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법 5 경비 처리 꼼꼼하게 하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처리를 철저히 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4대보험 상식
프리랜서는 보통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별도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나 근로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과 함께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