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EDI, 보수총액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할 때 대처법 3가지



매년 진행하는 보수총액신고, ‘신고’ 버튼을 누르고 안심하던 찰나, 숫자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미 제출했는데 어떡하지?”, “가산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인사담당자나 경리 실무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입사자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다행히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보수총액 신고 수정 핵심 요약

  • 신고 기한 전이라면 EDI 시스템의 ‘보낸문서’ 함에서 신고서를 회수하여 재작성 후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신고가 이미 처리되었다면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서식을 통해 잘못된 보수총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의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에서 ‘퇴직정산’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 상황에 따른 대처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신고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정산보험료에 문제가 생겨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신고 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빠른 첫 번째 방법, EDI에서 신고서 회수하기

실수를 가장 빨리 알아차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직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공단에서 신고서를 처리하기 전이라면 EDI 시스템 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보낸문서’를 클릭하여 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3. 잘못 신고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찾아 문서 상태가 ‘접수중’ 또는 ‘미처리’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4. 해당 문서를 선택하고 ‘반송’ 또는 ‘회수’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를 취소합니다.
  5. 이후, 처음 신고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올바른 금액으로 보수총액 통보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EDI 시스템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최고의 꿀팁입니다.

이미 처리되었다면, ‘재정산 신청서’ 활용하기

만약 EDI ‘받은문서’ 함에서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거나 신고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라는 서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이름 그대로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내역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절차 및 필요 정보

EDI 메인 화면의 ‘신고서식 바로가기’ 또는 전체 서식 메뉴에서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찾아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 표의 내용에 따라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정하려는 직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산구분 재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퇴사자의 경우 ‘퇴직정산’을 선택합니다.
정산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보수총액 오류를 바로잡은 정확한 보수총액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무월수 해당 연도의 총 근무 개월 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필요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대상자 등록’ 버튼을 누르고 신고(전송)하면 됩니다. 이때, 수정된 보수총액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 같은 서류를 첨부 파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여 공단의 빠른 처리를 돕습니다.



퇴사자 보수총액 수정도 문제없이

이미 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된 퇴사자의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정산 구분을 ‘퇴직정산’으로 선택하고, 해당 퇴사자의 올바른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보수총액 오류는 최종 정산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 발급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수정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4대보험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 각 기관의 시스템에서 별도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EDI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법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원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 노무법인 등 업무대행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신뢰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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